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3자녀 20%·2자녀 10%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지금 사전등록하면 2026년 7월 28일부터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8월 10일부터 신청하고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 시작됩니다.
다자녀 가구라고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차량·하이패스카드 명의, 부모 탑승, 휴대전화 위치 확인 등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하므로 신청 전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3자녀 이상: 7월 22일부터 신청, 7월 28일부터 20% 할인
- 2자녀: 8월 10일부터 신청, 8월 22일부터 10% 할인
- 적용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만 해당
- 적용 시간: 토·일요일과 공휴일, 진입 또는 진출 시각 기준
- 필수 조건: 등록 차량·하이패스카드 이용, 등록한 부 또는 모 탑승과 휴대전화 위치 확인
자녀 수에 따라 신청일과 할인 시작일이 다릅니다
한국도로공사 할인 요건 안내와 자녀 수별 접수 일정 화면에 따르면 3자녀 이상과 2자녀 가구는 신청일, 시행일, 할인율이 각각 다릅니다. 3자녀 이상은 현재 신청할 수 있지만 2자녀 가구의 접수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 대상 | 신청 시작 | 할인 시작 | 할인율 |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7월 22일 | 7월 28일 | 20% |
| 미성년 자녀 2명 | 8월 10일 | 8월 22일 | 10% |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운영됩니다. 등록을 일찍 마쳐도 각 가구의 할인은 표에 적힌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는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5부제를 적용합니다
8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일이 나뉩니다. 8월 1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
|---|---|
| 8월 10일 | 1, 6 |
| 8월 11일 | 2, 7 |
| 8월 12일 | 3, 8 |
| 8월 13일 | 4, 9 |
| 8월 14일 | 5, 0 |
네 가지 할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할인 대상은 단순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차량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 차량: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합니다. 등록은 세대당 1대입니다.
- 탑승: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부 또는 모가 탑승해야 합니다. 출구 통과 때 사전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로 확인합니다.
- 결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출구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카드는 세대당 1개입니다.
할인 유효기간은 ①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② 리스·렌트 계약 종료일, ③ 2029년 8월 21일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자녀의 나이를 보는 이유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앱·영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인 부 또는 모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다자녀가구 신청 화면, 통행료 앱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부모가 각각 중복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신청인과 가구 조건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서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등재돼 있는지 봅니다.
- 차량·카드·계좌 정보를 준비합니다. 세 항목의 명의가 신청인과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실제 통행 때 등록된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신청 결과와 등록 정보를 확인합니다. 승인 뒤 차량번호,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환급계좌가 맞는지 다시 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로 가족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영업소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등본만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은 계약서, 공동명의 자동 확인이 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심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통신사, 환급계좌가 바뀌었다면 새 정보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당시 정보와 실제 이용 정보가 다르면 할인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실제 통행 때는 등록한 카드와 부모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제도 시행 안내는 등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행 때 하이패스 결제와 부모 탑승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등록 차량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넣습니다.
- 위치정보를 등록한 부 또는 모가 함께 탑승합니다. 등록한 휴대전화도 차 안에 있어야 위치 조회가 가능합니다.
- 출구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합니다. 일반 수납차로에서 현금이나 일반 카드로 결제하면 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별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등록한 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환급하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주말·공휴일 판단은 진입·진출 시각을 모두 봅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밤에 들어가 토요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일요일 밤에 들어가 월요일 0시 이후에 나와도 진입 또는 진출 시각 중 하나가 주말·공휴일이면 할인 대상이 됩니다.
할인이 제외되는 주요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만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한 경로에서 연계해 이용한 경우도 할인되지 않습니다.
| 상황 | 결과·확인할 점 |
|---|---|
|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 이용 | 전체 통행에 다자녀 할인 미적용 |
| 부 또는 모가 탑승하지 않음 | 휴대전화 위치 확인 요건 불충족 |
| 미등록 차량·카드 또는 일반 수납차로 이용 | 등록한 하이패스 이용 요건 불충족 |
| 차량·카드·전화·계좌 변경 후 미신고 | 변경신청 뒤 다시 이용 |
| 경차 등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 | 중복 합산하지 않고 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 |
민자도로가 섞이는지 애매한 장거리 경로라면 출발 전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안내나 영업소에서 노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자주 헷갈리는 조건
3자녀로 신청한 뒤 2자녀가 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면 할인율이 20%에서 10%로 자동 조정됩니다. 다만 3자녀로 신청한 뒤 2026년 8월 10일 전에 2자녀가 된 경우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8월 18일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리스·렌트 차량도 등록할 수 있나요?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라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거쳐 승인되며, 할인 유효기간은 계약 종료일을 넘지 않습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아무 카드나 되나요?
아닙니다. 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의 기명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카드 명의와 환급계좌 명의도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 확인 목록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는가
-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가 신청인 명의로 일치하는가
- 차량이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이며 세대당 1대인가
- 실제 이용 때 등록한 부 또는 모와 휴대전화가 함께 탑승하는가
- 경로에 민자고속도로 또는 민자 연계 구간이 섞이지 않는가
- 선불카드는 환급계좌, 후불카드는 할인 청구내역을 확인할 준비가 됐는가
공식 자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녀 수별 신청·시행일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인 명의의 차량·하이패스카드·계좌를 등록한 뒤 주말·공휴일에 부모 휴대전화와 함께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해야 10~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