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민세 납부기간·대상: 개인분 8월 16~31일, 사업소분 8월 1~31일
2026년 주민세는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두 세목 모두 7월 1일이 기준일이며, 사업소분 개인사업자는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사업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분 납부서가 왔다면 주소·연면적·자본금과 세액이 맞는지 먼저 보고, 다르면 그대로 내지 말고 정정신고하세요.
주민세라는 이름은 같지만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고, 사업소분은 사업자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이 글은 8월에 처리하는 두 세목에 집중하며 매월 신고하는 종업원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만 먼저
- 과세기준일: 개인분·사업소분 모두 2026년 7월 1일
- 개인분: 8월 16~31일, 고지된 금액 납부
- 사업소분: 8월 1~31일, 신고·납부
- 사업자 첫 확인: 2025년 8천만원 기준과 과세대상 연면적
개인분과 사업소분, 먼저 내 유형을 가르세요
가정으로 온 고지서라면 개인분, 사업장 정보와 면적이 적힌 납부서라면 사업소분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대상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주민세 개인분
- 일반 가구의 세대주(법정 제외 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고지
- 8월 16~31일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사업자는 수입 기준 적용)
-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신고
- 8월 1~31일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79조와 제83조가 각각 개인분 납기와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정합니다.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이므로 올해 마감일은 별도 연장 없이 8월 31일입니다.
개인분은 7월 1일 주소와 제외 대상을 봅니다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이지만, 세대원과 법령상 제외 대상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구에서는 보통 세대주 한 사람에게 고지됩니다.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주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법에서 정한 미성년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한 미혼 30세 미만 등 시행령상 대상
-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개인분 세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전국이 모두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세 안내는 개인분 4,800원에 지방교육세를 함께 고지한다고 설명하지만, 다른 지역은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고지서가 안 왔는데 대상처럼 보인다면
위택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부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소 이전일이나 세대 구성 때문에 실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 개인사업자는 2025년 8천만원을 봅니다
2026년 사업소분은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 연도인 2025년 자료로 개인사업자 대상을 가릅니다. 정확한 기준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 개인사업자: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사업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 법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의 8천만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계속 휴업: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사업주는 제외
- 개인사업자 업종 예외: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 유치원·어린이집 경영자는 사업소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개인이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업종 예외는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남아 있는 4,800만원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는 8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2025년 매출 8천만원’으로 단순화하지 마세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숫자가 경계에 걸리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자료 기준을 확인하세요.
330㎡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과세면적을 계산합니다
후생복지시설 등 시행령상 제외 면적을 뺀 법령상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330㎡ 초과분이 아니라 그 전체 사업소 연면적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은 1㎡당 250원이며, 법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입니다. 서초구 주민세 공식 안내에서 전체 연면적 적용과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면적이 400㎡인 일반 사업소 예시
400㎡ × 250원 = 100,000원
70㎡ × 250원 = 17,5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연면적 안내처럼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 법령상 후생복지시설로 인정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공용면적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면적만 보고 신고하지 말고, 납부서나 신고 화면의 과세대상 연면적을 확인하세요.
사업소분은 기본세율과 연면적분을 합산합니다. 지방세법 제81조의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등에 따라 5만·10만·2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본세율과 일반 연면적 세율을 각각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액분에 붙는 지방교육세까지 반영된 실제 납부액은 신고 화면을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사업소분 납부서는 내용이 맞을 때 신고를 대신합니다
지방세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낸 사업소분 납부서의 세액을 8월 31일까지 그대로 내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서를 받았다고 해서 확인 없이 결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제 전에 아래 항목을 대조하세요.
- 사업소 주소와 7월 1일 현재 영업 상태
- 개인사업자·법인 구분과 법인 자본금 구간
- 사업소 전체 연면적과 과세제외 면적
- 기본세액·연면적분·지방교육세
내용이 모두 맞으면 기한 안에 납부해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전고지 납부서를 아직 내지 않았고 주소, 면적, 자본금이나 세액이 다르면 지방세법 제83조의 신고 원칙에 따라 위택스·ETAX 또는 관할 세무부서에서 정정신고하거나 새 신고서를 작성한 뒤 납부하세요.
주의
잘못된 납부서 금액을 먼저 낸 뒤 정정하려고 하면 환급·추가 납부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액이 다르면 결제보다 정정이 먼저입니다. 이미 납부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 뒤에는 세액이 부족하면 지방세기본법 제49조의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를, 세액이 과다하면 제50조의 경정청구를 확인하세요.
위택스와 서울 ETAX에서 처리하는 순서
서울은 ETAX와 관할 구청, 그 밖의 지역은 일반적으로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를 이용합니다. 개인분은 고지 조회·납부, 사업소분은 신고 화면 또는 사전고지 조회에서 시작합니다.
- 고지서 또는 사업자 정보에서 납세지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합니다.
- 위택스 또는 서울시 ETAX에 본인·사업자 인증으로 접속합니다.
- 개인분은 고지 내용을, 사업소분은 사전고지·신고 화면의 주소·면적·세액을 확인합니다.
- 사업소분 정보가 다르면 수정한 뒤 신고하고, 정보가 맞으면 표시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 납부 결과와 영수증을 저장하고 미납 건이 남지 않았는지 다시 조회합니다.
온라인 화면이 열리지 않거나 납부서가 보이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경로는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이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도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기준을 안내합니다.
8월 31일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오늘은 내 유형과 기준 자료를 확인하고, 납부서는 결제 전에 한 번 더 대조하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끝내세요.
- □ 개인분인지 사업소분인지 구분
- □ 2026년 7월 1일의 주소·사업소 상태 확인
- □ 개인사업자는 2025년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 확인
- □ 사업소분은 연면적·자본금·세액 대조 후 신고 또는 납부
- □ 8월 31일까지 영수증과 미납 여부 확인
정확한 세액은 조례와 사업소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신고 화면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이 글의 일정은 2026년 주민세 기준입니다. 8월 31일이 지나면 2026년 신고·납부 기간은 끝난 것이므로, 다음 과세연도에는 위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새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세 납세의무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소분 신고·납부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주민세 개인분 안내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
- 서울시 주민세 세목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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