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7월 27일 마감: 납부연장·간이과세자·무실적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등 692만 사업자가 대상이며,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주말이 지나기 전에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국세청이 102만 6천 명의 납부기한을 9월 28일까지 자동 연장했지만, 신고기한은 7월 27일 그대로입니다. 직권연장 대상 중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는 별도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기와 서류를 확인하는 사업자의 202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7월 27일 마감 안내
핵심만 먼저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7월 27일
  • 직권연장 대상: 신고 대상자는 7월 27일까지 신고, 납부만 9월 28일까지 연장
  • 신고기간: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 실적
  • 첫 행동: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신고유형·직권연장 여부 확인
  • 무실적 사업자: 손택스 또는 ARS로 간편신고 가능

나는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일까?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신고와 고지서 납부로 갈립니다.

국세청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에 나온 구분을 행동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2026년 제1기 부가세 신고 행동
사업자 유형이번에 할 일
개인 일반과세자1월 1일~6월 30일 실적 확정신고·납부
법인사업자예정고지 대상은 1~6월, 그 외는 4~6월 실적 신고·납부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1월 1일~6월 30일 실적 신고·납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고지세액 납부, 신고 가능 예외는 아래에서 확인
신고 대상이지만 매출·매입이 없는 사업자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무실적 신고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가 상반기 실적 감소를 이유로 직접 신고하면 기존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납부부터 하기보다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7월 1일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이번 신고에서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을 적용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신고기한 연장이 아닙니다

직권연장은 세금을 내는 날짜만 9월 28일까지 늦춰 줍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신고기한까지 자동으로 늦어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정부과 고지 대상 간이과세자는 앞 절의 기준에 따라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다음 네 유형, 총 102만 6천 명을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고환율 피해기업: 수출 비중 등 국세청 기준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과 개인사업자
  •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2024년 이후 개업한 1991~2006년생 대표자 중 2025년 매출 10억 원 이하, 임대업 제외
  • 매출 급감 소상공인: 2025년 매출 10억 원 이하이고 2025년 하반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감소, 임대업 제외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예정부과 대상자 중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자
홈택스 확인 경로
나의 홈택스 또는 신고도움 자료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과 홈택스로도 개별 안내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순서로 들어갑니다. 승인을 전제로 세금을 미루면 안 되므로 신청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는 신고도움자료부터 시작합니다

신고서 입력 전에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내 장부를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번 신고에는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판매·결제대행자료 등 30종의 미리채움 자료가 제공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내 사업자 유형에 맞는 신고 화면을 엽니다.
  3. 신고도움 서비스와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과세유형, 직권연장 여부, 개별도움자료를 확인합니다.
  4. 미리채움 금액과 장부를 대조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자료뿐 아니라 배달·쇼핑몰·숙박 플랫폼 정산자료도 확인합니다.
  5.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납부 대상이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기한과 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미리채움은 신고를 돕는 자료이지 장부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복 금액, 취소·환불, 과세·면세 구분, 아직 반영되지 않은 종이 증빙은 사업자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에서 간편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제출 완료와 접수번호까지 확인하세요.

7월 27일 신고·납부 종료시간

7월 27일 자정까지 신고할 수 있어도 전자납부는 오후 11시 30분에 끝납니다. 신고서 오류 수정과 인증서 문제를 감안하면 마감 직전에 시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신고·납부 방식별 종료시간
방법마감일 이용시간확인할 점
홈택스 전자신고06:00~24:00제출 후 접수증 저장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07:00~23:30납부 완료 화면과 전자납부번호 확인
우편·세무서 방문신고18:00까지우편 접수와 창구 운영시간 확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이며, 간이과세자는 각각 0.4%, 0.15%입니다. 현금흐름 때문에 카드를 쓴다면 납부세액뿐 아니라 수수료까지 계산하세요.

플랫폼 매출과 용도 변경에서 누락이 생깁니다

국세청이 확보한 외부자료와 신고 금액이 다르면 신고 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에서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추징 사례를 내 장부 점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유숙박 매출: 해외 플랫폼 정산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았더라도 실제 사업자의 매출인지 확인
  • 오피스텔 용도 변경: 임대용 취득으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관련 신고 여부 확인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 판매대금으로 받은 뒤 환전한 금액이 매출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
  • 판매·결제대행자료: 쇼핑몰, 배달앱, 예약 플랫폼의 취소·환불을 반영한 순매출과 신고자료 비교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
국세청은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사업자가 2025년 제2기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환급 대상자가 챙길 첨부서류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는 신고기한 안에 환급을 신청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조기지급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안내상 조기환급은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환급 신청만 선택하고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 뒤 신고서, 첨부서류 목록, 접수증을 한 번에 보관하세요.

제출 전 마지막 확인

  • 내 사업자 유형과 신고 대상 기간을 확인했는가
  • 직권연장은 납부만 늦춰 준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7월 1일 과세유형 변경자는 전환 전 유형으로 작성했는가
  • 전자세금계산서·카드·판매대행자료를 장부와 대조했는가
  • 신고 접수증과 납부 완료 화면을 각각 저장했는가
  • 환급 신청자는 필요한 첨부서류까지 제출했는가

세부 공제 여부나 과세·면세 구분이 불분명하면 임의로 입력하기보다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거래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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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신고 대상인 납부기한 직권연장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홈택스에서 실제 납부일과 접수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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