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 발권일·환급 기준
2026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한국 출발 국제선 항공권에는 7월보다 낮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대한항공은 편도 3만 5,200원~25만 9,200원, 아시아나항공은 3만 6,600원~20만 2,900원이며, 실제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이 기준입니다. 이미 산 항공권의 인하 차액은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취소 후 다시 사기 전에 환불 예상액과 새 항공권 최종 결제액을 먼저 비교하세요.
이 글은 두 항공사의 7월·8월 공식 공지를 같은 조건으로 대조합니다. 유류할증료가 내려도 기본운임, 세금, 남은 좌석은 따로 달라질 수 있어 8월 항공권 총액이 반드시 더 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만 먼저
- 적용 기간: 2026년 8월 1~31일 발권분
- 대한항공: 한국 출발 편도 35,200~259,200원
- 아시아나항공: 한국 출발 편도 36,600~202,900원
- 기존 항공권: 인하 차액 자동 환급 없음
- 첫 행동: 취소보다 먼저 원 구매처에서 환불 예상액 확인
8월 발권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두 항공사 모두 8월 발권분의 유류할증료를 7월보다 내립니다. 아래 범위는 한국 출발 국제선의 편도 유류할증료이며 기본운임과 공항이용료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항공사 | 7월 편도 | 8월 편도 |
|---|---|---|
| 대한항공 | 46,400~344,000원 | 35,200~259,200원 |
| 아시아나항공 | 48,500~275,800원 | 36,600~202,900원 |
대한항공 2026년 8월 공지와 아시아나항공 2026년 8월 공지는 모두 8월 1~31일 발권분에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 대한항공은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만 면제하고 할인 대상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 아시아나는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에 부과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 한국 출발이 아닌 여정은 출발 국가와 항공사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공사·거리별로 얼마나 내려가나요
대한항공은 같은 거리 구간에서 편도 1만 1,200원~9만 2,800원, 아시아나는 1만 1,900원~7만 2,900원 내려갑니다. 대표 노선은 각 항공사의 8월 공지에 적힌 예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왕복으로 단순히 두 배하지 마세요. 공식 표는 한국 출발 한 방향 기준입니다. 돌아오는 편이 해외 출발이면 다른 국가의 유류할증료나 항공사 부과금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체 여정은 결제 화면의 최종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거리별 편도 비교
| 거리·대표 노선 | 7월 | 8월·인하액 |
|---|---|---|
| ~499마일 후쿠오카·칭다오 | 46,400원 | 35,200원 11,200원 인하 |
| 500~999마일 도쿄·오사카·타이베이 | 62,400원 | 49,600원 12,800원 인하 |
| 1,000~1,499마일 홍콩·울란바타르 | 86,400원 | 64,000원 22,400원 인하 |
| 1,500~1,999마일 마닐라·다낭 | 108,800원 | 80,000원 28,800원 인하 |
| 2,000~2,999마일 방콕·싱가포르·괌 | 139,200원 | 99,200원 40,000원 인하 |
| 3,000~3,999마일 자카르타·덴파사르 | 147,200원 | 100,800원 46,400원 인하 |
| 4,000~4,999마일 두바이·호놀룰루 | 214,400원 | 160,000원 54,400원 인하 |
| 5,000~6,499마일 런던·LA·시드니 | 318,400원 | 225,600원 92,800원 인하 |
| 6,500~9,999마일 뉴욕·댈러스·토론토 | 344,000원 | 259,200원 84,800원 인하 |
아시아나항공 거리별 편도 비교
| 거리·대표 노선 | 7월 | 8월·인하액 |
|---|---|---|
| ~499마일 후쿠오카·칭다오 | 48,500원 | 36,600원 11,900원 인하 |
| 500~999마일 도쿄·오사카·타이베이 | 71,200원 | 53,400원 17,800원 인하 |
| 1,000~1,499마일 홍콩·울란바타르 | 94,000원 | 70,200원 23,800원 인하 |
| 1,500~1,999마일 마닐라·다낭·사이판 | 116,700원 | 86,900원 29,800원 인하 |
| 2,000~2,499마일 방콕·괌·나트랑 | 139,400원 | 103,700원 35,700원 인하 |
| 2,500~2,999마일 푸껫·싱가포르·알마티 | 162,200원 | 120,500원 41,700원 인하 |
| 3,000~3,999마일 자카르타·타슈켄트 | 184,900원 | 137,300원 47,600원 인하 |
| 4,000~4,999마일 이스탄불 | 230,400원 | 170,800원 59,600원 인하 |
| 5,000마일 이상 LA·뉴욕·시드니 | 275,800원 | 202,900원 72,900원 인하 |
아시아나 7월 공지의 4,000~4,999마일 예시에는 호놀룰루도 있었지만 8월 공지에는 이스탄불만 표시됩니다. 8월 공지의 예시에 없는 노선은 항공사 운항거리표와 실제 결제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8월 탑승이 아니라 8월 발권이 기준입니다
여행 날짜보다 전자항공권이 발행된 날짜가 중요합니다. 8월 출발편을 7월에 이미 발권했다면 7월 금액이 적용되고, 7월에 예약만 한 뒤 8월에 발권이 완료되면 8월 금액이 적용됩니다.
발권일을 확인하는 곳
항공사나 여행사가 보낸 전자항공권 여정안내서에서 발행일과 항공권 번호를 확인하세요. 예약 접수일이나 결제 시도일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항공사는 모두 구매 뒤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오르더라도 차액을 더 받지 않고, 내리더라도 차액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7월 발권분이 8월에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7월 발권 항공권은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항공권을 그대로 보유한다면 8월 인하분은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탑승 전에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기존 발권분에 추가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두 항공사의 공통 안내입니다.
다만 이 문구는 기존 표를 유지할 때의 월별 차액 처리 기준입니다. 자발적으로 날짜를 바꾸거나 재발행·취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운임 규정과 구매처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으며, 항공사 공식 페이지도 유류할증료 차액을 따로 돌려준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취소·재구매가 유리한지 어떻게 비교하나요
유류할증료 인하액만 보지 말고 운임차액, 세금차액, 재발행 수수료와 환불위약금을 한꺼번에 비교해야 합니다. 취소하기 전에 원 구매처에서 실제 견적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 선택 | 비교할 금액 | 주의점 |
|---|---|---|
| 그대로 유지 | 추가 결제 없음 | 8월 인하 차액도 환급 없음 |
| 변경·재발행 | 운임·세금 차액과 수수료 | 운임 종류·구매처에 따라 다름 |
| 취소 후 재구매 | 환불 예상액과 새 표 최종 총액 | 위약금·좌석 소진·운임 상승 가능 |
대한항공 항공권 변경 안내는 변경을 구매처에서 처리하며 운임 차액과 재발행 수수료 등이 운임·구매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힙니다. 아시아나항공 변경·환불 안내도 변경 가능 시 운임 차액, 세금차액,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대한항공: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환불하는 최초 출발지가 한국인 국제선 일반 유상 전체 미사용 항공권은 환불위약금과 환불 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구매 후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된 전체 미사용 일반 유상 항공권도 면제되지만 재발행 항공권은 제외됩니다. 보너스·단체 항공권은 별도 규정이며, 운임 규정상 환불위약금이 없는 경우에만 3만원의 환불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되므로 두 금액을 항상 더하면 안 됩니다.
- 아시아나항공: 한국 출발 국제선 일반 항공권의 전체 미사용분은 출발 91일 이전 접수 시 환불위약금과 환불 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구매 후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된 전체 미사용 항공권은 아시아나 온라인 플랫폼·모바일·직판 및 한국지역 대리점 발권분에 한해 면제됩니다. 보너스·단체·특가항공권은 별도 규정이며, 그 밖에는 예약 등급·거리·접수 시점·부분 사용 여부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 여행사 발권: 항공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원 판매처에서 환불 예상액과 재구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후 재구매 계산
기존 표 예상 환불액 − 새 항공권 최종 결제액 = 다시 산 뒤 남는 금액
예를 들어 위약금을 뺀 예상 환불액이 45만원이고 같은 조건의 새 표가 43만원이면 다시 산 뒤 2만원이 남습니다. 새 표가 47만원이면 2만원을 더 내야 하므로 유류할증료가 낮아졌어도 재구매가 불리합니다.
- 원 구매처에서 취소 전 예상 환불액과 위약금 내역을 받습니다.
- 같은 날짜·편명·좌석·수하물 조건으로 새 항공권 최종 총액을 확인합니다.
- 새 표의 변경·환불 조건과 좌석이 그대로인지 비교합니다.
- 새 표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기존 표를 먼저 취소하지 않습니다.
발권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아직 발권 전이라면 같은 여정을 8월에 다시 조회하되 최종 결제액으로 판단하세요. 유류할증료 인하 폭보다 기본운임 인상이나 좌석 소진 영향이 더 클 수 있어 8월까지 기다리면 무조건 싸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날짜, 편명, 승객 수, 좌석 등급을 같은 조건으로 맞춥니다.
- 8월 1~31일 안에 실제 발권이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 유류할증료가 아니라 세금까지 포함한 최종 결제액을 비교합니다.
- 기존 표가 있으면 취소 버튼보다 원 구매처의 환불 견적 확인이 먼저입니다.
- 발권 뒤에는 전자항공권 여정안내서와 운임 규정을 저장합니다.
8월 출국 일정이 정해졌다면 공항 혼잡과 이동 계획은 2026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과 인천공항 출발 전 확인사항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8월 1~31일 발권분에만 적용됩니다. 9월 발권은 두 항공사의 다음 달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