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폭염 작업 휴식 기준: 33℃ 20분 의무·35·38℃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합니다. 실외 건설현장뿐 아니라 물류센터·공장처럼 더운 실내 작업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31℃, 35℃, 38℃에 붙는 조치가 모두 같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33℃의 휴식은 의무이고, 35℃의 매시간 휴식과 35℃·38℃의 단계별 옥외작업 중지는 정부의 강화 권고입니다. 2026년에는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했고, 고용노동부는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을 불시 감독하고 있어 현장 기준을 정확히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2026년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질의회시집과 2026년 사업장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휴식 운영, 실내 적용, 체감온도 측정, 예외 범위를 실제 확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31℃ 이상·2시간 이상: 고용노동부 해석상 2시간 이상 연속 작업이면 냉방·통풍, 시간대 조정, 주기적 휴식 중 하나 이상 조치
- 33℃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 법적 의무
- 35℃ 이상: 매시간 15분 휴식과 오후 2~5시 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 38℃ 이상: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 휴식의 조건: 대기나 교육이 아니라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실제 휴식
31·33·35·38℃는 무엇이 다른가
가장 중요한 구분은 33℃ 휴식은 법적 의무이고, 35℃와 38℃의 강화 조치는 단계별 권고라는 점입니다. 기준이 되는 온도는 단순 기온이나 폭염특보 발효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의 체감온도입니다.
31℃ 이상 · 보건조치 의무
법령은 ‘장시간 작업’이라고 규정하고, 고용노동부 2026 대응지침은 이를 2시간 이상 연속 작업으로 설명합니다. 냉방·통풍,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 휴식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냉방·통풍 또는 시간대 조정 후에도 폭염작업에 해당하면 적절한 휴식을 줘야 합니다.
33℃ 이상 · 법정 휴식 의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실제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35℃ 이상 · 강화 권고
매시간 15분 휴식, 오후 2~5시 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건강상태 확인을 권고합니다.
38℃ 이상 · 폭염중대경보 대응 권고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긴급작업에는 충분한 휴식을 주며, 온열질환 민감군과 중작업 근로자의 옥외작업을 제한하도록 권고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는 31℃ 이상 보건조치와 33℃ 이상 휴식을 규정합니다. ‘장시간’을 2시간 이상 연속 작업으로 보는 기준과 35℃·38℃ 조치는 고용노동부의 2026년 사업장 대응지침에 공식 해석과 권고로 제시돼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35℃나 38℃로 올라가도 33℃ 이상 법정 휴식 의무는 계속 적용되고, 단계별 권고는 그 위에 더해집니다. 권고 단계라고 해서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온도 숫자와 별개로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33℃이면 휴식은 어떻게 주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기본 방식은 2시간 일한 뒤 20분 이상 쉬는 것입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으로 나눠도 됩니다.
가능 · 13:00~15:20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 다시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
휴식으로 보기 어려움 · 대기
작업 지시를 기다리며 현장 옆에서 대기
휴식으로 사용하기 부적절 · 교육
10분 동안 안전교육 시청
휴식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냉방이나 통풍이 되는 쉼터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체온을 낮출 수 있어야 하고,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나 교육시간으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과 폭염 휴식은 근거와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두 휴식이 같은 시간에 실제로 겹치면 그 시간에는 하나의 휴식만 부여해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입니다.
실내 작업장도 적용되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은 실내와 실외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물류센터, 공장, 비닐하우스, 주방처럼 환기나 냉방이 부족한 실내도 실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준을 넘으면 폭염작업 보건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깥 체감온도가 33℃를 넘더라도 지게차·굴착기·화물차 운전실의 에어컨이 가동돼 내부 체감온도가 31℃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그 운전 작업은 폭염작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의 설치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위치의 체감온도로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공정 안에서 장소를 옮겨 다녀도 같은 공정에서 31℃ 이상 상태로 2시간 이상 연속 작업한다면 단순히 위치를 바꿨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체감온도는 어디서 어떻게 재나
날씨 앱의 지역 체감온도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작업장소에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조치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 높이: 바닥에서 약 1.2~1.5m 높이에서 측정합니다.
- 위치: 에어컨 토출구 바로 앞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 동선을 반영합니다. 같은 공정 안에서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주기: 법 조문에 별도 횟수가 적힌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가 33℃ 휴식 간격을 고려해 제시한 측정 원칙은 시업시간부터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 이내에 한 번 이상입니다.
- 기록: 작업장소별 체감온도와 실제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적고,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먼저 발효돼야 법정 휴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로 판단하되, 옥외 이동작업처럼 주된 작업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워 현장 측정이 곤란할 때에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법정 서식은 없지만 날짜, 작업장소, 측정값, 휴식·냉방·시간조정 내용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휴식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좁다
“바쁜 공정”이라는 이유만으로 33℃ 휴식을 빼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상 예외는 작업 성질상 정해진 시간에 쉬게 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개인 냉방·통풍 장치나 냉각의류를 실제 사용해 체온 상승을 줄이는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동 예외 업종이 아니라 공식 예시입니다.
- 재난 수습·예방처럼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작업
-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고장을 긴급히 수습하는 작업
- 공항·항만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
- 콘크리트 타설처럼 중단 시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순서
근로자와 현장 관리자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33℃ 휴식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위치의 측정값 확인: 작업장 온·습도계와 체감온도 기록을 봅니다.
- 휴식표 확인: 2시간 이내 20분 또는 1시간마다 10분처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휴식의 질 확인: 쉼터가 작업장 가까이에 있고 냉방·통풍, 시원한 물,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지 봅니다.
- 예외 주장 확인: 긴급작업 등 예외 사유와 실제 개인 냉방·보냉 조치가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록 남기기: 날짜·시간·공정·측정값·실제 휴식과 냉방조치를 일자별로 남깁니다.
현장 적용이 불분명하거나 휴식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인터넷 상담이나 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은 작업공정, 측정 위치,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지럽거나 의식이 흐리면 기준표보다 먼저 멈춘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구토, 비틀거림,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 단순한 피로로 넘기지 말고 작업을 멈춰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있더라도 시원한 곳에서 몸을 식힌 뒤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119에 신고합니다.
의식이 흐리거나 삼키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면 안 됩니다. 신고·냉각 순서와 열탈진과의 차이는 열사병 증상과 119 응급처치 기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질의회시집
-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사업장 대응지침
-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 기상청 2026년 폭염중대경보 신설 발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감온도 측정·기록 제5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작업중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작업장 체감온도가 33℃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 20분의 실제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35℃ 단계에서는 오후 2~5시 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 단계에서는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