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1~5등급·282곳·180분 비용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참여기관 282곳에서 시작합니다. 대상은 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거나, 같은 시·도 내 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이며, 2026년 이용한도는 1인당 연 50만원입니다. 먼저 공식 참여기관 PDF에서 현재 기관을 찾은 뒤 전화로 가능 날짜·이동수단·교통비를 확인하고 참여동의와 급여계약을 진행하세요.

이 서비스는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일만이 아니라 출발지 이동 보조, 접수·수납, 진료·검사 대기, 처방약 수령과 귀가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만 있다고 자동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선정한 기관을 이용하는지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보행기를 사용하는 어르신의 병원 이동을 돕는 장기요양 병원동행서비스 안내 이미지

핵심만 먼저

  • 기간: 2026년 7월 30일~12월 31일(사업기간 변경 시 별도 안내)
  • 대상: 참여 통합재가기관 이용자 또는 같은 시·도 내 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한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 1~5등급 이용자
  • 참여기관: 통합재가기관 170곳 + 협약 노인요양시설 112곳
  • 이용한도: 기존 월 한도액과 별도인 2026년 1인당 연 50만원
  • 첫 행동: 공식 PDF에서 기관을 찾고 전화로 사전 협의

장기요양 1~5등급과 참여기관 조건을 함께 봅니다

등급과 기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이어도 현재 이용 중인 통합재가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경로로는 바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가능성 있음

  • 참여 통합재가기관 이용자
  • 장기요양 1~5등급
  • 또는 같은 시·도 내 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의 1~5등급 이용자

이번 발표상 대상 아님

  •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사람
  • 인지지원등급
  • 1~5등급이어도 비참여기관 이용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대상에는 인지지원등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같은 시·도 내 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시설이어야 하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대상 문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병원동행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부터 수납·약 수령·귀가까지 지원합니다

동행 인력은 출발지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단계부터 진료를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이어서 지원합니다. 가족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 병원 안의 복잡한 절차까지 맡길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1. 출발지 이동 보조: 어르신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2. 병원 접수·수납: 창구 절차와 병원 안 이동을 지원합니다.
  3. 진료·검사 대기: 낯선 공간에서 기다리고 이동하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4. 처방약 수령: 진료 뒤 약을 받는 단계까지 지원합니다.
  5. 귀가 동행: 병원 이용을 마친 뒤 출발지로 돌아갑니다.

이동수단과 차량 이용비를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의 이동 방식은 도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또는 지자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연계입니다. 대중교통 등 차량 이용비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예약 전에 이용할 이동수단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연계 가능 여부를 참여기관에 확인하세요.


180분 기준 비용은 제공 인력에 따라 다릅니다

통합재가기관의 방문요양보호사가 동행하면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협약 요양시설의 추가배치 간호(조무)사가 동행하면 별도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같은 병원동행이어도 이용 중인 기관 유형과 제공 인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공 인력 급여비용 이용자 부담
통합재가기관 방문요양보호사 왕복 180분 미만 34,120원
왕복 180분 이상 57,020원
편도는 각 금액의 50%
개인별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적용
협약 노인요양시설 추가배치 간호(조무)사 왕복 10,000원
편도 5,000원
없음

방문요양보호사 제공분의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6%·9%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공단 안내의 일반 15% 예시는 왕복 180분 미만 5,110원, 180분 이상 8,550원이며, 편도에는 왕복 수가의 50%가 적용됩니다. 주·야간보호 이용 중 병원동행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와 병원동행 제공 시간이 모두 인정되고 병원동행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개인별 감경 여부와 최종 금액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50만원은 지원금이 아니라 이용한도입니다

병원동행을 이용할 때마다 서비스 수가가 별도 연 50만원 한도에서 차감되며, 이 수가는 기존 장기요양 월 한도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0만원은 계좌로 받거나 카드에 충전되는 돈이 아니고, 월 10만원 인센티브도 5명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통합재가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82곳 참여기관은 공식 PDF에서 찾습니다

공식 참여기관 명단은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협약 노인요양시설 112곳으로 나뉜 26쪽 PDF입니다. 통합재가기관 표에는 시도·시군구, 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급여종류, 전화번호와 주소가, 협약 노인요양시설 표에는 시도·시군구, 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명단을 빠르게 찾는 순서

  1. 장기요양 병원동행 참여기관 282곳 PDF를 엽니다.
  2. PC에서는 Ctrl+F, Mac에서는 ⌘+F, 모바일 PDF에서는 돋보기 검색을 누릅니다.
  3. 시군구명이나 현재 이용기관 이름을 검색합니다.
  4. 찾은 행의 전화번호로 병원동행 제공 여부와 가능한 일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명단은 공단의 2026년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지에 첨부돼 있습니다. 기관 찾기 일반 검색 결과만 보지 말고 이 공지의 최신 첨부파일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여기관에 사전 문의한 뒤 동의·급여계약을 진행합니다

공단 공지에 안내된 이용 순서는 참여기관 사전 문의, 수급자 또는 가족의 시범사업 참여 동의와 급여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입니다.

  1. 참여기관 확인: PDF에서 현재 이용 중인 통합재가기관이나 협약 시설을 찾습니다.
  2. 전화 사전 문의: 병원 날짜, 왕복·편도, 예상 소요시간, 병원명, 이동수단, 수급자가 전액 부담할 교통비·차량 이용비와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묻습니다.
  3. 참여동의·급여계약: 수급자 또는 가족이 기관 안내에 따라 동의하고 계약합니다.
  4. 서비스 이용: 동행 뒤 적용된 시간·비용과 남은 연간 한도를 확인합니다.

병원 예약시간과 동행 인력의 일정이 맞아야 하므로 진료 당일에 처음 문의하기보다 다음 병원 일정이 정해졌을 때 바로 연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단 시범사업 문의는 033-736-1970~4에서 안내합니다.


이용 전에 여섯 가지만 확인하세요

등급만 보고 예약하지 말고 기관·인력·시간·이동수단·비용·사업기간을 한 번에 확인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등급: 장기요양 1~5등급인가?
  • 기관: 현재 이용기관이 282곳 공식 명단에 있는가?
  • 제공 인력: 방문요양보호사인가, 협약 시설의 추가배치 간호(조무)사인가?
  • 시간: 왕복인가 편도인가, 180분 미만인가 이상인가?
  • 이동: 도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지자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중 무엇을 이용하고, 수급자가 전액 부담할 교통비·차량 이용비가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 한도·기간: 50만원 중 남은 금액과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이용 가능 일정을 확인했는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식 PDF에서 기관을 찾고 전화하는 것입니다. 명단에 없다면 장기요양등급만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현재 이용기관에 대체 가능한 지원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단은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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